임대차가 끝날 때 집주인이 수리비를 이유로 보증금 일부를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을 사용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긴 흔적과 세입자의 잘못으로 생긴 파손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제 여부는 손상의 원인과 정도를 살펴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사용 흔적은 원칙적으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민법상 임대인은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계약이 끝나면 목적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마모나 시간의 경과로 인한 변색·노후까지 세입자가 새것처럼 복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세입자의 부주의로 벽이나 바닥을 크게 훼손했거나 시설물을 파손했다면 원상회복 비용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원상회복 조항이 있더라도 문구만으로 모든 수리비를 일률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손상 상태와 책임 범위를 함께 따져야 합니다.
손상 원인과 비용을 확인하세요
입주 당시부터 있던 하자나 통상적인 노후를 세입자 책임으로 돌리지 않도록 입주·퇴거 시 사진과 동영상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제를 요구받으면 어떤 부분이 언제 어떻게 손상됐는지, 수리비가 얼마인지 구체적인 설명과 견적서·영수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수리비 전액이 아니라 실제 손상에 필요한 합리적인 비용인지도 살펴보세요. 의견이 다르면 사진, 계약서,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바탕으로 먼저 정산을 협의하고, 합의되지 않은 금액은 별도로 다툴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벽지 변색이나 못 자국도 보증금에서 뺄 수 있나요?
생활에 따른 통상적인 변색이나 작은 흔적은 보통 세입자의 배상 책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심한 훼손이 있거나 계약 당시 별도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수리 내역을 보여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공제 항목과 산정 근거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입주 당시 사진 등 자료를 함께 제시해 정산을 협의하세요. 견적이나 영수증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의 근거와 금액은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