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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집주인이 바뀌면 임대차계약을 다시 써야 할까?

임대 중인 집의 소유자가 바뀌어도 계약이 곧바로 끝나거나 새 계약을 반드시 써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 소유자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지와 월세를 누구에게 내야 하는지는 대항요건과 소유권 이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항요건을 갖췄다면 계약은 원칙적으로 승계됩니다

주택을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마친 임차인은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게 임대차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집이 매매되면 새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계약기간과 보증금 반환 의무도 이어집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거나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소유권이 넘어간 경우에는 새 소유자에게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유자와 납부 계좌를 확인하세요

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권 이전을 확인하고, 새 소유자의 안내문이나 계좌 변경 요청도 확인한 뒤 월세를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소유자 변경 사실만으로 계좌가 자동 변경되는 것은 아니므로, 명의와 납부처가 불분명하면 확인 자료를 요청하세요. 기존 계약서와 확정일자 자료는 보관하고, 새 계약서를 쓰게 되더라도 기존 계약의 기간·보증금·확정일자 관련 권리에 영향을 주지 않는지 살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새 집주인이 계약서를 다시 쓰자고 하면 거절해도 되나요?

재작성은 원칙적으로 필수 절차가 아닙니다. 작성에 동의한다면 기존 계약을 대체하는 것인지 단순 확인용인지, 보증금과 기간이 그대로인지 문서에 명확히 남기세요.

소유권 이전 전 월세를 이전 집주인에게 보냈다면 문제가 되나요?

납부 시점과 소유권 이전·통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체 내역과 안내 자료를 보관하고, 새 소유자에게 이전 사실과 납부 내역을 서면으로 알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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