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임차인은 정해진 기간에 계약갱신을 요구해 임대차를 2년 더 이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행사 시기를 놓치거나 임대인의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갱신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만료일과 통지 방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갱신 요구 기간과 통지 방법
계약 만료일이 2020년 12월 10일 이후인 주택 임대차라면, 임차인은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해야 합니다. 갱신요구권은 한 차례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면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법에서 정한 특별한 서식은 없지만, 갱신 의사가 임대인에게 전달되어야 합니다.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계약 만료일과 갱신 요구 의사를 분명히 남기고, 발송·수신 기록을 보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단순히 계속 살겠다는 말만으로 의사가 명확히 전달됐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
임대인은 법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임차인이 차임을 2기분에 해당하도록 연체했거나,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법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갱신되면 보증금이나 차임은 법정 범위에서 조정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더 낮은 상한을 정한 경우 그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구두로 갱신을 요구해도 효력이 있나요?
서면만 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요구 내용과 전달 시점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자나 이메일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다시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답하지 않으면 갱신된 건가요?
기간 안에 적법하게 갱신을 요구했고 임대인이 법정 거절 사유를 주장하지 않는다면 갱신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도달 여부와 계약 상황을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