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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보증금을 못 받은 채 이사해야 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은 언제 신청할까?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에서 먼저 이사하면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잃을까 걱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검토할 수 있는 절차가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핵심은 신청 시점뿐 아니라 실제 등기가 완료됐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할 수 있는 때와 절차

주택임대차가 종료됐는데도 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했다면 임차인은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절차는 아닙니다. 법원이 신청을 심리해 명령을 내리면 등기부에 임차권이 기재됩니다. 계약이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았다면 신청 요건에 맞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계약 종료 여부와 미반환 금액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사 전 확인할 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다는 사실만으로 권리가 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임차권등기가 완료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가 끝나면 종전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애초에 갖추지 못한 권리를 새로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서, 보증금 지급 내역, 주민등록 및 점유 관련 자료를 정리하고, 등기 완료 여부는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임대인이 반대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요건을 갖춘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요건을 심사하므로 계약 종료와 보증금 미반환을 확인할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서를 접수한 날 바로 이사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접수나 명령 결정만으로 등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에 실제 기재됐는지 확인한 후 이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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