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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변호사 · 민사·형사·가사 상담

묵시적 갱신된 임대차, 임차인은 언제 해지할 수 있을까?

계약 기간이 끝났는데도 임대인과 임차인이 별다른 통지를 하지 않아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면, 임차인은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지 즉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지 효력은 통지가 도달한 뒤 3개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해지는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생깁니다. 통지를 보낸 날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이 기준입니다. 문자나 이메일로 알릴 수도 있지만, 해지 의사와 대상 계약을 분명히 적고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통지 후 임대인이 답하지 않더라도 도달 사실을 입증할 자료는 보관하세요.

퇴거와 보증금 반환은 별도로 확인

계약은 해지 통지 후 3개월 동안 유지되므로, 그 기간에 집을 비웠다는 이유만으로 계약이 바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종료일까지의 차임 등 계약상 의무를 확인하고, 더 일찍 종료하려면 임대인과 날짜를 따로 합의해 기록해 두세요.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의 주택 인도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은 원칙적으로 서로 맞물려 이행됩니다. 보증금 반환 일정과 열쇠 인도 날짜도 미리 조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문자를 보냈는데 읽음 표시가 없으면 3개월은 언제부터인가요?

발송만으로 도달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통지를 확인할 수 있는 상태에 놓였는지가 중요하므로, 수신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다른 전달 방법도 이용하세요.

3개월이 되기 전에 이사하면 계약도 끝나나요?

이사만으로 해지 효력이 앞당겨지지는 않습니다. 임대인과 조기 종료에 합의하지 않았다면 통지 도달 후 3개월이 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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